o 남북간의 관계는 ‘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’로 남북합의서에 명시.
*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․협력에 관한 합의서
따라서, 남북을 왕래할 때는 출국 대신에 출경을, 입국 대신에 입경이란 용어를 사용하며, 육로로 북한을 출입경하는 경우 남북출입사무소가 업무를 총괄․조정하여 명칭을「남북출입사무소」로 정함.
o 출입국과 출입경의 업무는 CIQ(Customs Immigration Quarantin 세관․출입관리․검역)로 동일합니다.
- 출입국은 국가간의 왕래 또는 거래라는 국경개념이 포함되고, 출입경은 남북간의 왕래 또는 민족내부 거래라는 개념이 내재.